이용 시 주의사항
- 10회권 이상의 이용권은 스케줄 문의 후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공지사항
공유 (피티샵)
*동시간대 최대 2팀 공유
*강사 2:1레슨은 문의 바라겠습니다
영업 시간
예약제.
※프리랜서 가능시간
"일정 예약" 후 사용 가능
(일정 예약 후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)
고객 편의사항
- 유산소운동 1시간 가능(수업 당일)
- 수건 지급
- 체성분측정 (inbody370)
- 탈의실&샤워실 (샴푸, 린스, 드라이기 등 비품완비)
- 얼음정수기, 커피머신 구비
주의사항
1.사용하신 기구는 제자리에 놓아주세요.
2.센터 내에서 고객 영업은 불가능합니다.
3.비매너 무책임한 행동 금지
4.사전에 공지 없이 사용시 패널티 부과
(1회 요금의 10배 배상)
5.시설,장비의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
*본 센터는 프리랜서 강사님과 개인고객의 불찰은 책임지지않습니다.
상세정보
파워랙 수량: 듀얼 멀티랙1
주요 기구: 프리모션 V스쿼트, 체스트숄더 멀티프레스, 익스텐션컬 멀티, 힙쓰러스트머신, 핵&레그프레스 콤보(입고예정), 마이마운틴 1대, 천국의계단 1대(입고예정)
공간소개
가꾸고 꿈을 꾸다
가꿈 PT 스튜디오 입니다.
프리랜서 선생님, 개인운동 모두 환영합니다!
유산소기구
- 마이마운틴 2대
- 매트릭스 스탭밀 1대
웨이트기구
- 프리모션 V스쿼트
- 체스트&숄더 멀티프레스
- 익스텐션&컬 멀티
- 힙쓰러스트머신
- 이너아웃타이 머신
- 듀얼풀리 스미스 멀티렉
- 덤벨 1~16kg, 4.5~40.5kg
이용혜택
- 수건 지급
- 체성분측정 (inbody370)
- 탈의실&샤워실 (샴푸, 린스, 드라이기 등 비품완비)
- 얼음정수기, 커피머신 구비
이용약관
- 1. 이용권의 환불
- 1회권의 환불 '일정 취소&변경' 시간 이전 100% 환불, 지났을 경우 환불 불가.
- 예약일 7일 전
- 100% 환불
- 예약일 6일 전
- 100% 환불
- 예약일 5일 전
- 100% 환불
- 예약일 4일 전
- 100% 환불
- 예약일 3일 전
- 100% 환불
- 예약일 2일 전
- 50% 환불
- 예약일 1일 전
- 30% 환불
- 예약일 당일
- 환불 불가
- 다회권의 환불 (첫 사용 이전) 예약한 일정이 '일정 취소&변경' 시간 이전일 경우 100% 환불, 지났을 경우 전체금액-(예약 횟수 X 1회 이용권의 가격) 차감 후 환불.
- 예약일 7일 전
- 100% 환불
- 예약일 6일 전
- 100% 환불
- 예약일 5일 전
- 100% 환불
- 예약일 4일 전
- 100% 환불
- 예약일 3일 전
- 100% 환불
- 예약일 2일 전
- 90% 환불
- 예약일 1일 전
- 90% 환불
- 예약일 당일
- 90% 환불
- 다회권의 환불 (첫 사용 이후) : 각 매장 환불 규정에 따름.
* 환불의 주체는 피클스가 아닌 호스트입니다.
*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7일 이내 환불 신청이 없을 경우 수수료 10% 부과
- 2. 이용의 취소 및 일정 변경
- 취소 및 일정 변경은 각 센터 방침에 따름 (단, 일정 취소 및 변경 기간이 지나갈 시 노쇼 처리)
- 일정 변경은 1회까지만 가능
- 3. 다회권 소진 개월
- 다회권 소진 개월은 각 매장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- 로그인 후 우측 메뉴 '일정 예약' 페이지에서 회원권 선택시 만료기간 안내되어 있습니다.
- 4. 분쟁의 처리
- 1.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예약 및 결제를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중개인으로서 분쟁 상황 발생 시 책임은 고객(이용자)과 호스트(사장님) 양 당사자에게
있습니다.
- 2. 회사는 시스템에 기록, 결제된 ‘공간 대관비’에 대해서만 환불·취소와 같은 시스템적 도움을 제공하며, 그 외에 부가적인 비용(EX. 상해, 공간의 물품 파손
등)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과 호스트 양자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3. 고객과 호스트 사이의 문제가 없도록 공간 이용 전 사진, CCTV 등 영상자료 확보, 시설 파손 등에 대한 계약을 따로 작성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.
- 4. 피클스에 있는 공간 사진은 호스트 및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으로, 실제 공간 이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5.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